산업 산업일반

文정부 최저시급 6천원대→9천원대로.."자영업자 한계 내몰렸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08:48

수정 2021.07.13 09:04

文정부 최저시급 6천원대→9천원대로.."자영업자 한계 내몰렸다"

[파이낸셜뉴스]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인들을 한계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경총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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