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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강화된 2단계'시행…5인이상 금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1:00

수정 2021.07.13 11:00

모든 모임 백신 인센티브 중단...전국 행사도 49인으로 제한
대전시 방역 강화 관련 이미지.
대전시 방역 강화 관련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4일부터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특단의 조치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방역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한편,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으로 강화한다.

대전시는 코로나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밭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3명중 1명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그 속도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5배 빠르다.

특히 수도권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 수도권 사람들의 모임과 행사가 대전시로 유입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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