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논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4:00

수정 2021.07.13 13:59

행안부,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열어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등 18개 안건 논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대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했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민원담당) 보호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결혼으로 인한 특휴(7일)를 코로나 이후로 이월 등 노조에서 건의한 18개 안건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와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정책협의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체는 인사·복무 등 행안부 소관 제도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전공노가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지난 2018년 출범, 1년에 두차례 회의를 하며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공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로 사용 가능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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