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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14일 임단협 교섭 재개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6:04

수정 2021.07.13 16:04

교섭결렬 선언후 14일만에 협상
노조 "납득할만한 안 가져와야"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14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6월 30일 13차 교섭에서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한지 14일만에 노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 14일 오후 2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이날 오전 교섭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며 양측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1.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1.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어서 협상의 분위기는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노조는 사측의 1차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납득할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에 대한 분배정의를 외면한다면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투쟁으로 돌파해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년 65세 연장의 조건없는 수용,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사측의 수용을 압박했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년 65세 연장는 논의 자체가 부절절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30일 1차 제시안으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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