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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 물류창고로 활용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7:56

수정 2021.07.13 17:56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지의 철도 유휴부지, 역사 부지를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 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 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물류의 업역확대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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