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난하듯 '길고양이 학대 인증사진'..경찰, 커뮤니티 수사 착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06:53

수정 2021.07.14 07:33

“찍어도, 유통해도 처벌” 법안 추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사실을 인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실체가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촬영자를 처벌하고, 해당 영상이 유통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 책임을 물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동물학대 영상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물을 추가한 것이다.

여태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를 담은 촬영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은 없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길고양이 이야기’ 같은 갤러리의 경우에도 책임자를 지정해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를 차단할 의무가 생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전시하는 문제의 갤러리를 수사·처벌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시30분 기준 6만3000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며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뜨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회원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진을 진열하듯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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