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약혼 상태에서 파혼 통보···, 귀책사유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12:56

수정 2021.07.14 12:56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은실, 연초희, 박철환, 홍혜란 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은실, 연초희, 박철환, 홍혜란 변호사(왼쪽부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채 약혼 상태로 지내는 연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약혼상태에 있다가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주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면서, 서로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장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나눴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 함께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고, 이후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계획서, 결혼박람회 방문 일정, 신혼 주택 입주일 및 결혼 예식날짜, 이 사건 태아를 위한 어린이집 선정 등을 준비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축복을 받기까지 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민법 제800조에 따른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바람과 달리 제3자인 양친이 강력히 반대하는 핑계를 대면서 예정된 결혼식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약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약혼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도 하복부 통증 및 출혈 등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귀책 행위 및 의사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약혼파기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 상황, 신청인의 장래, 신청인의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친의 행위 등으로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사진, 카카오톡 캡쳐화면, 결혼준비리스트,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는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창원, 인천,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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