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투자 가능" 권은희 의원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13:10

수정 2021.07.14 13:10

"전문성 가진 투자자 유입..자율관리 시스템 기반"
신생기업 육성·투자자 보호 위해 '자율 규제' 필수
이용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법'도 연계 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과 연계 발의됐다.

권은희 의원은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권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이용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하며 시장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금융위는 2017년 금융회사의 가장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자산운용사의 가장자산 투자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의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법안과 연계발의된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와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정보 공시의무 부여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내용이 담겼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