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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공공 다중시설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 조례 제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13:14

수정 2021.07.14 13:14

의료기관,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울산 중구의회 의원들 /사진=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의원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노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 등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세영 의원은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병원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중구 성남동 상가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명피해가 크고 통상 소방차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인 반면, 방연마스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5~7초면 착용 가능해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다중이용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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