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 보태준다 [한국판 뉴딜 2.0 대국민 보고]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12:00

수정 2021.07.14 18:30

'휴먼 뉴딜' 주거비 지원
전월세 대출한도 1억으로 상향
청년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완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연 700만원
다자녀중 셋째 등록금 전액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 보태준다 [한국판 뉴딜 2.0 대국민 보고]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제대할 때 1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교육부담도 완화한다.
이 밖에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돌봄서비스를 늘려 학습결손 해소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사람투자(9조3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27조원)을 50조원 규모의 '휴먼뉴딜'이란 이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휴먼뉴딜엔 청년정책(8조원)과 격차해소(5조7000억원) 방안이 신설됐다.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은 청년층에 대한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2020년 현재 청년층이 소득을 주거비에 쓰는 비율(RIP)은 17.5%에 달한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7.0%로 낮추고 2025년에는 16.5%까지 현재보다 1.0%포인트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청년 저축하면 정부가 돈 보태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꺼냈다. 주택금융 지원 강화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현재 1인당 7000만원인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현실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낮춘다. 또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동시에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2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액에 대해선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5000만원 이하엔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예컨대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 기본 5% 수준의 금리(추가금리 1%포인트 재정보조),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55500만원 수준인 29세 이하 가구주의 금융자산을 2025년까지 8000만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청년층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220%에서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또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의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교육회복 종합방안(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마련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