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 초강수…수도권 ‘원정유흥’도 차단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21:08

수정 2021.07.14 21:17

15일부터 1356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7월 신규확진자 중 유흥주점發 34.5% 차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7.14.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7.14.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확산되자, 유흥업종에 대해 무기한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곳·단란주점 579곳·클럽 1곳)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초강수 조치다.

도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이에 따라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2~25일 2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유흥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이후 유흥주점을 고리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5일부터 14일 오전까지 도내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이 확진됐다.
이달 들어 발생한 전체 확진자 168명 중 34.5%를 차지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을 고려해 강력한 특별방역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1월1일~2월14일) 1차례, 야간 운영중단(2월15일~3월14일, 5월9일~6월9일, 6월10일~6월30일, 7월12~25일) 4차례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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