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회사 설립 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법률플랫폼 회사의 다수 근로자들을 월 급여 40만원(주 8시간 근무)의 임시직(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월 급여 200만원(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처럼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 등 IT 스타트업체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근본적인 사법제도의 원칙과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 등 IT 스타트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불법 사무장 로펌화'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물의를 빚은 법률플랫폼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도 '법률·규정(판결서·약관 등) 텍스트 분석 데이터 구축' 부문을 지원사업에 포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조차 어려운 판례 관련 질의응답, 손해배상액 예측, 범죄 형사 사건에서 유죄 여부와 형량 예측 기술 등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 업체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회원(변호사)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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