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3만200가구를, 내년까지는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Δ인천계양 1050가구 Δ남양주진접2 1535가구 Δ성남복정1 1026가구 Δ의왕청계2 304가구 Δ위례 418가구 등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4333가구가 공급된다.
3.3㎡ 당 분양가는 인천계양 1400만원, 남양주진접2 1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복정1과 위례의 경우 3.3㎡ 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 시세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정말 시세 대비 60~80%가 맞나?
▶구도심 등에 있는 단지와 비교하는 건 개발시기나 입지여건을 생각했을 때 무리가 있다. 예컨대 인천계양의 경우 인근 모 단지와 시세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고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이다. 인근 신축단지의 시세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
▶본 청약 시점에 지가나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오를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또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청약을 넣는 게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에 일반청약이나 본청약을 신청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했는데 본 청약 때 연봉이 오르는 등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는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을 넣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거주자여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이나 거주지 요건은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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