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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3:20

수정 2021.07.15 13:2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직접 고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정부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산자부·기재부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권고했다.

이에 산자부·기재부·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인권위는 "2014~2018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20명 전원과 부상자 97.7%는 사내하청노동자였다"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도급이 될 수 있어 위험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위험상황임에도 즉각 대처하지 못해 하천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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