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면세유류 관리기관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수협 등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A수협 등이 해외로 출국했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발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자 A조합 등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그 결과 수협은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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