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진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해 준다.
사업 대상 요건으로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로,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주택 등을 현물보상 받고 5년 간 해당 사업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사업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현금보상 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은 명시했다. 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의무도 가진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협의체도 구성된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5~25명 이하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는 시공자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등 세부기준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