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무료로 대행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지난해 496건에 이어 올 6월까지 27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을 대행, 매년 2~3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찬섭 평창군 허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가설건축물을 신청할 때마다 1건당 55만 원 가량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편리한 업무처리를 돕는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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