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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흥주점·직업소개소 18일까지 자진 휴업

뉴시스

입력 2021.07.16 11:42

수정 2021.07.16 11:42

시, 외국인 운영 업소 20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이달 말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 및 경찰 합동점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유흥업소 및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과 직업소개소가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경찰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에서 어제 0시 이후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500~1600명대를 웃돌고 있고, 창원 지역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안 부시장은 "현재 창원에서는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으로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진해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추가 발생해 총 23명이 확진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유행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는데, 창원에서는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4인까지 허용)한다"며 "시행 기간은 내일(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접종 인센티브 적용 불가)되며,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강력 권고), PCR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가능(운영자, 종사자 등),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장례식장은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 운영 및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 부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일이 없이 더욱 강력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 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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