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국인 운영 업소 20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이달 말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 및 경찰 합동점검
외국인이 운영하는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경찰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에서 어제 0시 이후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500~1600명대를 웃돌고 있고, 창원 지역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안 부시장은 "현재 창원에서는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으로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진해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추가 발생해 총 23명이 확진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유행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접종 인센티브 적용 불가)되며,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강력 권고), PCR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가능(운영자, 종사자 등),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장례식장은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 운영 및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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