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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세무업계 "법사위에 기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6 17:19

수정 2021.07.16 18:38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성실신고 확인' 등 세무업무 제한이 골자
세무사회 "21대 법사위에 기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사진=박범준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7개월 간 지속됐던 입법 공백이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두 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변호사들의 반대에 번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지난 14일 조세소위에 불참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고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세무업계에선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20대 국회에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받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대 법사위원장은 율사출신(여상규 전 의원)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21대 법사위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이 1년 7개월째 국회에 표류한 탓에 현재 700여 명의 세무사들은 지난해 세무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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