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부터 부산항 등 우리나라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서 선박연료유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외국적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이 강화된 정책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선박이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내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황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내항선을 포함한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 등 배출규제해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강화된 배출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영문 홍보포스터와 점자포스터를 병행 제작해 배포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규제시행 이후 선박점검 현장에서 배출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연료유 공급서, 연료유 전환기록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부산항이 더욱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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