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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일하고 넉달 실업급여? 5년내 3번 신청하면 절반 깎는다 [이슈 분석]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8 18:25

수정 2021.07.18 18:25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
짧게 일하는 '자발적 실업'에
코로나發 공공 임시직도 늘어
5회 이상 받은 사람 1만2850명
반복 수급 늘자 정부 뒤늦은 대책
반년 일하고 넉달 실업급여? 5년내 3번 신청하면 절반 깎는다 [이슈 분석]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지인이 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업급여 정책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김모씨(58)는 상황은 같지만 입장은 다르다.

김씨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여름에는 공원을 정리하고, 겨울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한다. 대개 근무기간은 6월 남짓이다.
김씨는 "오래 일하고 싶은데 일하다 관두기를 반복하다보니 실업급여를 타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임시직이 급격히 증가해 단기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늘어나 향후 단기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갈되는 고용기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2763만7000명 중에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도 되지 않는 임시 일자리가 6.1%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는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1~17시간에 불과한 초단기 일자리는 13.4% 증가했다.

임시직이 늘어나는 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6조484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6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새 직장을 못 구해 실업급여를 장기간(최대 9개월) 받거나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6개월(주휴일 포함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지난 2016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9만4000명으로 22% 증가했다. 이들의 수령금액도 218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지급액은 올해 기준 하루 최소 6만120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급액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삭감 추진

단기 취업의 배경을 두고 자발적·비자발적 취업이 혼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실업급여 정책의 맹점을 이용해 이를 누리는 '체리피커'들이 존재한다. 체리피커는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도 급증해 2015년 2만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지난해 2만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단기 임시직에 치중돼 비자발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대다수가 1년 미만의 단기 임시직"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받는 경우 3회부터 일정 비율로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 시 대기기간은 2주,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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