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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5:31

수정 2021.07.19 15:31

당정, 소상공인 90만명에 1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지급액은 미정...당은 최대 3000만원 정부는 900만원 격차 커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따른 추경 구조조정해도 '적자국채' 불가피 

정부,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당장 내달 17일부터 약 90만명의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선 여전히 당정 간 격차가 크다. 정치권에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제시했던 최대치는 900만원이었다. 아울러 정치권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예산 역시 기존 6000억원의 두 배인 1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19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113만명의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말까지 지급한다. 작년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은 1인당 100만~900만원으로 총 3조2500억원이다.

여당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단 높아질 수 있지만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단,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앞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했다. 이번에도 해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22일까지 2차 추경을 마무리짓기로 한 만큼 20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의논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만 정해졌다"고 전했다.

■재원 어디서? 홍남기 "정부 추경틀 견지"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1조2000억원에 대해선 "10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부안엔 6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6000억원을 더한 1조2000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10월 8일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정부안의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적어도 1조~4조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전국민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확대하면 3조5300억원 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적자국채 발행 밖에 방법이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채무상환(2조원)을 포기하고 이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돌린다고 가정해도 부족한 금액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제출산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 주고 추경 확정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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