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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통신 운용방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06:00

수정 2021.07.20 08:31

헌재, 정보통신 운용방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유포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 등은 B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자 정보통신망법 48조 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해 계속 변화,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 해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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