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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출근..울산 전공노 해직 공무원 13명 '뭉클한' 복직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2:00

수정 2021.07.20 13:36

구의원이 재떨이 던져..울산 첫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공무원 노동 3권 무시에 연가파업과 총파업 참여
울산지역 공무원 1148명 징계  46명 해직 
특별법 제정으로 복직길 열려.. 4명은 정년초과로 아쉬움
17년만에 출근..울산 전공노 해직 공무원 13명 '뭉클한' 복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과 2004년 공무원 총파업 등으로 해직됐던 울산 지자체 소속 공무원 13명이 17년 만에 모두 복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울산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해직자 복직 환영식을 열었다.

울산 남구청에서는 이덕우, 박의근, 윤선문, 이춘식, 양정욱 등 5명의 공무원이 해직됐는데 해직 17년 만에 감격스러운 출근길에 올랐다. 조합원들은 공식 환영식에 앞서 8시 40분께 구청 정문에서 복직하는 이들의 출근을 크게 환영했다.

17년만에 출근하는 울산 남구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이 30일 출근길에 동료들이 전해준 축하 꽃다발을 들고 복직 소감을 말하고 있다.
17년만에 출근하는 울산 남구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이 30일 출근길에 동료들이 전해준 축하 꽃다발을 들고 복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울산에서 2002년 12월 공무원 노조 출범과 연가 파업,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특별법 저지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공무원은 3개 구청 13명이다.

남구청 5명과 배기한, 전형진, 김부환 씨 등 중구청 3명, 김우식, 최윤영, 김갑수, 이수현, 박래훈 씨 등 동구청 5명이다. 중구청과 동구청에서는 앞서 14일 해직자 복직 환영식을 가졌다.

다만 이번 복직자 중 중구청 전형진, 김부환 씨, 동구청 김우식 씨, 남구청 등 이덕우 씨 등 4명은 이미 정년을 초과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4일 울산 중구청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식이 열렸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연가 파업으로 해직된 전형진 당시 울산본부장과 2004년 총파업으로 해직된 배기한, 김부환 씨가 17년만에 복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울산 중구청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식이 열렸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연가 파업으로 해직된 전형진 당시 울산본부장과 2004년 총파업으로 해직된 배기한, 김부환 씨가 17년만에 복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울산 동구청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식 모습. 동구청에서는 지난 2004년 총파업과 관련해 김우식, 최윤영, 김갑수, 이수현, 박래훈 씨 등 5명이 해직됐다.
지난 14일 열린 울산 동구청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식 모습. 동구청에서는 지난 2004년 총파업과 관련해 김우식, 최윤영, 김갑수, 이수현, 박래훈 씨 등 5명이 해직됐다.

울산지역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울산 중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구청에 지역 최초의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울산시에 직장협회가 설립됐다.

3년 뒤인 2002년 3월 23일 고려대 4.18 기념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노동3권이 무시된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공무원들의 전국적 연가파업을 벌였다. 이 때 19명의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19명이 해직됐고 울산에서도 울산본부장인 중구청 소속 전형진 씨가 해직됐다.

2004년 정부가 또 다시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그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특별법 저지에 실패했고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에서만 114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46명이 해고됐다. 대부분 행정소송 등을 통해 현장 복귀했지만 13명은 17년이 지난 올해에 비로소 일터로 복귀했다.


이들의 복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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