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2번째 징역 3년 구형받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0:55

수정 2021.07.20 10:55

조씨 1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아내 정모씨 징역 10개월 구형
배우 조덕제. / 사진=뉴스1
배우 조덕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배우 조덕제씨(53·본명 조득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의 경우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A씨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하지만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 진행 과정 및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A씨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해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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