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 '수혜'
[파이낸셜뉴스]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사업 지속성이 보장된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사업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규제자유특구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규제자유특구이 수혜를 보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그간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2년을 부여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생략하는 등 최소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녹영 중기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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