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입력 2021.07.20 15:16

수정 2021.07.20 15:16

김영종 구청장 "시간·비용, 추가 투입되더라도 시민 안전위해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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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체공사 관련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전문가 합동 점검 ▲감리자 '필수확인점' 점검·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운영제도에서 드러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불가', '안전관리 미흡', '해체공사 진행사항 파악'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적용대상은 해체 허가 및 심의 대상 공사장이다. 심의·허가를 접수한 인허가 담당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구조기술사)에게 검토 의뢰를 요청, 전문가가 건축 및 구조도면의 적정 여부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살핀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은 모든 해체 공사장 현장에 적용한다. CCTV와 가설 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을 시공사에서 설치하면 감리자가 점검 후 착공신고를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해체 착공신고 관련 서류와 함께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합동 점검'은 해체 허가·심의 대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시기는 해체공사 초기이며 가시설 설치 및 장비 반입 후, 지붕층(최상층 골조)해체 전 진행한다.

이들은 계획서 이행 여부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가설구조물과 건축물 외관 및 구조안전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해체 감리자 필수확인점 점검·보고’의 경우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 전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이 이전 대비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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