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 금융시장에서 발 빼는 은행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8:39

수정 2021.07.20 18:39

수협·농협 등 예치기관 계약 중단
규모 작고 가상계좌 관리 부담
P2P 금융시장에서 발 빼는 은행들
국내 은행들이 잇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잇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좌제휴를 중단하는 것과 유사한 행보다. 은행 입장에서 가상계좌 제휴로 인한 당국 감독이 부담스러운 데다 상대적으로 P2P시장 규모가 작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P2P사와의 가상계좌 예치기관 계약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15개 P2P 업체와 가상계좌 예치기관 계약을 종료했다. 농협도 10개 업체와 가상계좌 예치기관 계약을 종료한 상태다.


■은행, P2P와 계좌계약 꺼려

P2P사인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수협과의 예치금 보관은행 계약을 종료했다. 그 대신 전북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라클펀딩과 리딩플러스 등은 NH농협은행이 예치금 은행이었지만 최근 종료했다. 신한은행은 P2P사와의 종전 계약은 유지하되, 신규 계약은 하지 않고 있다.

온투업은 투자자의 돈을 모은 후 대출받는 개인이나 사업자 다수에게 원금을 쪼개 빌려주는 대리 분산투자를 한다. 대출금을 분산해 상환금이 들어오면 다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다수로부터 받은 원금을 쪼개 빌려주기 때문에 개개인 실명계좌가 아닌 가상계좌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수협의 경우 약 15개 업체 계약이 종료됐고, 농협도 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한은 기존 업체와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한마저도 추가 업체와 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적고 당국 눈치보여"

시중은행이 P2P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두가지다. 대형은행 입장에서 P2P 금융시장이 여전히 작고, 가상계좌 관리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온투업계는 한때 200여개가 난립했으나 대주주 횡령 및 부실사태 등으로 시장 규모가 줄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시행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체들은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돼 있고, 유예기간인 올해 8월 26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이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업체 90여개 중 현재 약 40개 업체만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절반은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당분간은 시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명계좌가 아닌 가상계좌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하면서 금융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다. 가상계좌는 1개 법인 계좌에 다수의 계인 계좌를 창고처럼 터서 운용해 '벌집계좌'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 오는 9월 26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모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김동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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