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고용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님, 고맙다. 엊그제 광주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눈물로 부르짖은 것은 그냥 쇼였다는 걸 이렇게 빨리 국민 앞에 알려주셔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알았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 회사 경영진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서 차별은 없어질지 몰라도 일자리도 같이 없어진다고”라며 “5·18 정신은 민주주의이고 인권 정신이라는 것은 윤 전 총장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다.
이어 “쇼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쇼가 된다. 입으로는 5·18 정신을 울부짖어도 정작 전국민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무지와 왜곡으로 폄하한다면 거기 무슨 진정성이 느껴지겠나?”라며 “영국에서도 평등법이 제정되던 당시 재계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이 갖고 계신 것과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한다. 하지만 평등법이 제정된 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평등법 때문에 고용에 있어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담당 국무상은 단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면서도 인권보장과 다원주의가 국가 번영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윤 전 총장께서 그런 사고에 갇혀 계시는 것은 본인 선택의 자유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은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며 “윤 전 총장께서 5월 광주의 인권정신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다. 헌법정신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차별금지의 원칙은 이미 헌법 제11조에 명백히 새겨져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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