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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0:12

수정 2021.07.21 10:28

시 공유재산 4003개소 및 산하기관 소유 341개소가 혜택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의 하반기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게 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의 하반기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게 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의 하반기 임대료 감면에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시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하게 됐다.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된다.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