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김경수 유죄, 여론조작 꿈도 꾸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8:15

수정 2021.07.21 18:15

대법, 민주주의 훼손 판단
대선주자들에 반면교사
21일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 지사가 경남도청 현관 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다. /사진=뉴시스
21일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 지사가 경남도청 현관 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온라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친문 적자로 꼽힌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정국에서도 온라인 여론 조작이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할 말이 없게 됐다. 김 지사는 두가지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곧 댓글 조작 혐의는 1·2·3심 모두 유죄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엎치락뒤치락하다 무죄로 결론이 났다. 김경수 사건은 댓글 조작이 핵심이다. 김 지사와 민주당은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적폐로 몰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사건은 공정성에 시비를 걸기가 곤란하다. 사건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관련 수사를 의뢰한 데서 출발한다. 이어 문재인정부 2년차이던 2018년 6월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같은 해 8월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이든 법원이든 중요한 결정은 죄다 문 정부 아래서 내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김경수 유죄가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난처하다. 기껏 대변인을 통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반응을 내놨을 뿐이다.

불행히도 인터넷 여론 조작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측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재명 지사 측 사람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다며 이를 댓글공작, 선거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지사 측은 펄쩍 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김경수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권 전체에 던진 경고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풀이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따라서 선거를 겨냥한 여론 조작은 곧 민주주의 훼손이다.
내년 3월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모든 후보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