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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지주사 빗썸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특성상 빗썸홀딩스에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실질적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덴트는 지난 16일과 20일 각각 호연아트펀드에 1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억원, 제이케이 투자조합에 17회차 CB 500억원 발행결정을 공시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덴트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데 이어 라스티노 투자조합 500억원, 케이터 투자조합 300억원, 인바이오젠 100억원의 투자금과 자체보유 현금 600억원까지 총 25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간 빗썸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확보된 자금으로 추가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 주인으로 전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간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에 10.25%, 지주사 빗썸홀딩스에 34.24% 지분을 보유한 '표면적' 최대주주로 알려져 왔다.
이정훈 전 의장이 디에이에이(29.98%), BTHMB홀딩스(10.70%) 등으로 빗썸홀딩스 우호지분을 65% 이상 실소유하고 있어 비덴트가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아니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이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을 기망해 1억달러(약 115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게 알려지며 빗썸은 그동안 대주주 리스크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특금법을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 거래소 존폐 위기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한편 디에이에이와 BTHMB홀딩스가 이 전 의장의 100% 소유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상당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주들이 이 전 의장과 뜻을 달리해 비덴트에 지지를 보내는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의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자 빗썸이 본격적으로 '이정훈 지우기'에 나서며 비덴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업계 추측이다. 이는 대주주 리스크를 제거해야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중은행들이 기피하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기존 지분 34%에 2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최소 보유지분이 51% 이상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빗썸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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