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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소 제한'한 개정 건설폐기물법… 헌재 "합헌" 결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06:00

수정 2021.07.22 19:00

건설폐기물법 개정.. '임시장소 허용' 조항 삭제
청구인 "개정으로 인한 피해 크다"며 소송 내
헌재 "제한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커"
도로 공사현장에 검은 천막 아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고 웅덩이에는 레미콘과 물이 섞인채 고여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도로 공사현장에 검은 천막 아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고 웅덩이에는 레미콘과 물이 섞인채 고여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한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법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개정 전 건설폐기물법 13조의2 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1호(보다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경우)과 2호(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할 경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13조의2 2항 2호가 삭제됐다.

이에 A씨는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부터 허용돼 왔고 2013년에는 임시보관장소 방진시설 규정도 강화됐음에도 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비산먼지나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 개정으로 운송비용만 증가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데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유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개정 조항도 시행까지 2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조정해 비용부담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를 방지해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해,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일체를 불허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작용도 고려했다. 헌재는 “허용하게 되면 배출자에게는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건설폐기물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는 유인이, 수집·운반업자들에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부터 국민들이 향유하는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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