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7월1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삼양동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A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인데 A씨가 산책시킨 반려견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 진돗개였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외출 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곤경에 처하는 일이 늘고 있다. A씨처럼 폭행을 당하는 것은 드문 사례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경고문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무 견종이 아니어도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견주들은 '동물권'을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견주 박모씨(42)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나와 아이만 보면 반려견에 입마개를 안 한다고 나무란다"며 "반려견이 위압감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견주 이모씨(22)는 "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닌데도 시비를 거는 경우가 흔하다"며 "반려견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정반대다. 이들은 체구가 크거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은 의무 견종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청 집계 결과 2016~2020년 사이 병원 이송 개물림 사고가 1만1152건으로 해마다 2000여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에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2018년 키가 40㎝를 넘는 반려견은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견주들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어린 시절 반려견을 키웠다는 이모씨(29)는 "어떤 개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물 수 있다"며 "소형견의 공격에는 피해가 적지만 힘 세고 덩치 큰 개가 공격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윤모씨(30)는 "목줄을 안 하거나 길게 늘인 채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 위협을 느낀다"며 "법이 정한 견종이 아니어도 몸집이 크거나 공격 성향의 개는 주인이 알아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반려견 훈련사는 "도시에서 사는 개는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며 "입마개는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막아줄 뿐 아니라 산책 시 유해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도구인만큼 평소 교육을 잘시켜 개가 거부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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