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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사료 조단백질 함량 제한해 탄소배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1:00

수정 2021.07.22 11: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축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7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산 양돈사료가 유럽 덴마크와 핀란드 사료보다 조단백질 수준이 약 5~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양돈사료 내 잉여질소 공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일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단백질사료 생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 내 잉여 질소 감축에 합의했다. 전년도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존에 설정된 조단백질 상한치보다는 최대 약 5.3% 낮은 수준(평균 2~3% 낮은 수준)에서 설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감축할 경우,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0%까지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백질 함량 1% 감축 시,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낮춰 연간 온실가스 35만5000tCO2eq 감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절감(6월 기준)해 최근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양돈사료는 기존 상한치에서 성장단계별로 2~3% 감축키로 했다. 단 어미돼지는 다산성 등 개량 형질을 고려해 1% 감축한다. 이에 따라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 대비 평균 약 0.6% 감소할 전망이다. 사료비 부담은 연간 약 42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에 대해서는 유통사료 수준을 감안한 조단백질 상한치 신규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료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축산농가는 성장구간에 맞는 사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메탄사료 개발, 구리·아연 등 중금속 감축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