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역협회 "美, 中 견제 패키법 마련…공급망 재점검 등 조치 필요"

뉴스1

입력 2021.07.22 11:00

수정 2021.07.22 11:00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 뉴스1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국이 '중국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인 가운데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재점검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약 20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2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은 향후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됐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중국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중국 견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겼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협조 및 논의, 정보공유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이슈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공동전선 구축 필요를 언급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공동 수입금지, 인권침해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대중국 공동 수출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중국과 공급망 상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을 경우,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일부가 중국 정부 및 군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전체의 정황을 재점검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구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