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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도 특공 의혹 시선에 "본청 이전 탓인데 어찌하리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4:31

수정 2021.07.22 18:33

2014년 해경 해체로 2016년 인천서 세종 이전 후…2년 만인 2018년 인천 복귀
본청 600명 중 158명 세종시 특공 받았지만..인천복귀로 분양받은 아파트 살기 어려워
해수부도 315명 특공받아…적법 절차 따랐지만 '관평원 사태'후 외부시선 따가워

인천 소재 해양경찰청 / 뉴스1DB /사진=뉴스1
인천 소재 해양경찰청 / 뉴스1DB /사진=뉴스1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아파트 특별공급 내역
(명, %)
직원 수 특공받은 직원 비율
해양경찰청 600여명(본청) 158명 26.3
해양수산부 600여명 315명 52.5
(권영세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특공 혜택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본청의 잇단 이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실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공을 받았지만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사태' 이후 해경 역시 편법 특공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외부의 의혹 탓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여파로 조직해체를 겪고, 본청이 세종시 이전후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2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본청 재직자 600여명 중 158명(약 26.3%)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았다. 당초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본청이 있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조직이 해체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2015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해 2015년 10명, 2016년 80명, 2017년 44명, 2018년 24명이 분양 받았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기승인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 관련 주요업무를 위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며 2018년 다시 인천 복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특공을 받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거나, 전월세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년께 특공받은 직원들은 아직 아파트가 건설 중이기도 하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세종시 이전이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세종시 특공을 받으라는 공문대로 절차를 따라 진행해 위법사항이 없다"며 "입주한 직원들은 주말부부 형태로 세종시에서 인천을 출퇴근 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전학 등 어려움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직원 600여명 중 315명(약 52.5%)이 세종시 특공을 받았다.

한편, 특공은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정착을 위해 진행됐는데 일부 악용된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관은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 등 순환근무 과정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받아 특공만으로 다주택자가 되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다수의 공공기관들 중 일부 직원은 세종시 특공뿐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특공도 중복을 받아 논란이 됐다"며 "특공 악용 사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기 등의 불법 행태를 낱낱히 밝히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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