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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팔 걷었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4:44

수정 2021.07.22 14:44

“제주경제 살리자” 지역업체 계약 확대…계약비율 85% 이상 목표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fnDB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개정된 ‘제주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계약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역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와 직거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업체와의 계약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인근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한다. 또 지역생산품에 대한 발굴과 홍보 강화,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운영을 통해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구매를 지양하고, 학습준비물·도서·문구류 등은 인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도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은 85%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실적 점검과 분석을 토대로 매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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