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독] 166원 때문에..CS 서울지점, 거래소에서 결제지연 발생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5:42

수정 2021.07.22 17:24

제이준코스메틱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시 지연사고
한국거래소 "이례적이지만 패널티는 면제"
[단독] 166원 때문에..CS 서울지점, 거래소에서 결제지연 발생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서울지점에서 최근 결제지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는 단 166원에 불과하지만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인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은행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인 제이준코스메틱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중개하면서 결제대금 166원어치를 미납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가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증서로,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제공된다. 매매도 가능해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면 추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제이준코스메틱은 2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주당 1345원에 기명식 보통주 2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거래했다.

이때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9일 증권사 고객이 차입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증서 1개를 주지 못했다. 이날 제이준코스메틱 신주인수권증서 시세는 개당 166원으로, 돈은 받았지만 증서 양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 증서 10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최종 결제는 증서 매입 후 2영업일 뒤인 15일에 완료되면서 이 같은 시도도 무용지물이 됐다. 제이준코스메틱 신주인수권증서는 14일에 이미 상장폐지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크레디트스위스는 15일 매수인과 합의 하에 미납분을 현금으로 대체했다. 증권결제특례에 따라 정상적인 결제가 곤란한 경우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현금결제는 종가보다 20% 높은 금액과 원종목 종가에 결제되지 않은 수량을 곱한 금액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현금결제 자체가 원래보다 높은 금액에 이뤄지는 만큼 그 자체로 패널티 성격이 있다"며 "수만 증서 중 1개 증서에 대해 발생한 건이기도 해 이번 이슈로 크레디트스위스에게 부여되는 추가적인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글로벌 IB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짚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몇 백원에 불과하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도 "국내 인수합병(M&A)등 IB시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중인 크레디트스위스와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결제가 지연됐단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크레디트스위스에 신주인수권을 차입한 은행이 수량부족 등을 이유로 상환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트스위스 측은 "증권사 자기자본으로 행한 매매가 아니고 당시 고객은 내부적으로 매도·수탁시 확인사항을 충족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된 데에 대해선 고객 정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