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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동산·개인 간 채권 문제 등 손해배상소송, 유형·대상 따라 달라지는 대응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7:14

수정 2021.07.22 17:14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초상권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10차례 사진 제공을 했어야 했지만, B씨는 몇 차례만 사진을 제공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신경철 대표변호사를 찾았다.

민사변호사로서 손해배상, 민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신경철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과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소장을 준비하였고, 위약금 약정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세밀한 자료 준비, 철저한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약정된 위약금에 대한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다.



신경철 민사변호사는 “본 사건은 원고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민사 사건은 의료, 교통사고, 개인간 채권 문제 등
의료·부동산·개인 간 채권 문제 등 손해배상소송, 유형·대상 따라 달라지는 대응法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채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청구 비용, 필요한 자료도 제각각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소송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는 매우 방대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사자 간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위약금 약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청된다.

한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유형, 계약서 내용, 관련 법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5년,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단,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되는 변호사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율대로 정해진다. 소송가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가액의 10% 청구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소송가액이 1,500만 원인 사건을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가의 10%인 15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멸시효, 필수 서류 준비, 변론 구성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섣부르게 합의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선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배상 책임은 경제적, 실질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 미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까지 감안돼야 한다.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 자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한편 조언을 준 신경철 변호사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이자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대표 변호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여금반환 등 민사 사건을 비롯한 부동산, 가사, 형사 사건 등 폭넓은 법률소송,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