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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14:28

수정 2021.07.23 14:28

내년 1월부터 2~3개 지역 시범운영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개인정보보호·신뢰성 잡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 이미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 적용해 안전·신뢰성↑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도입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청사출입, 업무시스템 접속 등이 가능하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도입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청사출입, 업무시스템 접속 등이 가능하다. /사진=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강화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뺀 연령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신분증 사용이력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관공서, 은행 등에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 가능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청사출입이 가능하다. /사진=행정안전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청사출입이 가능하다. /사진=행정안전부

앞서 행안부는 올 1월부터 모바일 공문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앱 형태로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청사 출입이 가능하며, 업무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을 우선 시작하고 이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년 차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우선 2~3개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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