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맛있는 부동산]하반기 공공분양 노려라..시세보다 싼 1만가구 쏟아진다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4 09:00

수정 2021.07.24 09:00

[맛있는 부동산]하반기 공공분양 노려라..시세보다 싼 1만가구 쏟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1만호에 대한 청약이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물량 60% 가량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17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 공공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운영된다.

하반기 청약에 돌입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유형별로 일반 공공분양 6113호와 신혼희망타운 3345호, 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712호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호가 배정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LH는 하반기 첫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달 2일 '안성아양 B-1블록(644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다음달에는 파주운정3 A17블록과 시흥장현 A-3블록에서 각각 660세대와 534세대의 청약을 진행한다.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교통·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약 1만호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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