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김기현, 하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대 7로 배분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부분에서 불거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각 법안의 최종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회 내 ‘상원’ 상임위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도,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는데,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자”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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