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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신뢰성 보험' 시범사업 1년 연장…혜택 늘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1:00

수정 2021.07.26 11:00

산업부, 보험료 지원율 80%·지원액 2000만원으로 상향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뢰성 보험이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면서 보험료 지원율(50%→80%)과 지원 상한액(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늘리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과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022년 7월까지)되면서 기업 혜택이 강화된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다.


보험료 지원율은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제품 생산기업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확대된다.
양산성능인증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6개 분야에서 개발된 소부장 제품을 수요기업 양산라인이나 완제품에 실장해 인증하는 것이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이나 협약 민간보험사 삼성화재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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