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확대 시행에도 일반음식점 간판을 달고 오전부터 술판을 벌인 유흥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던 관리자 A씨(28) 등 업주·종업원 4명과 손님·유흥접객원 48명 등 총 52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인원 중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2명이 포함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36분께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 등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 '연락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발렛주차 기사 등을 추궁해 후문 진입로를 확보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정문으로 도망가던 여성 3명을 저지한 후 1층과 2층 각 룸에서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장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흥접객원 배치기록표, 접대비 수령표 등을 발견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적발 인원들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해산조치했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다 단속된 사례가 지난 3주간(7월3일~7월25일) 전국에서 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원만 2004명이다. 이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1715명이었고,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각각 181명, 108명으로 집계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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