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 월 274만원 이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1:42

수정 2021.07.26 11:42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선정될 경우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월소득 219만3000원 이하였다.

서울시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지원자를 받으며,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임차건물의 보증금과 월세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특히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임차보증금·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키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