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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온라인 수업 중에도 덮친 40대

뉴스1

입력 2021.07.26 13:00

수정 2021.07.26 13:0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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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린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지난 2019년 12월부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해왔다.

함께 살게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A씨는 이맘때부터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2월 입맞춤을 요구하다 B양을 성폭행하기까지 한 A씨는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B양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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