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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력' 판사 임용기준 유지 놓고 법조계 찬반 논쟁

뉴스1

입력 2021.07.26 14:41

수정 2021.07.26 15:44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판사직 지원 때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턴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하행하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은 법관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판사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요건을 바꾸는 것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판사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할 경우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법조일원화 관련 기존 논의 경과 및 시사점' 자료를 보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처는 "사법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최소 법조경력으로 줄곧 5년정도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과거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후퇴 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