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청년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개인회생을 돕기 위해 3년 미만의 단기 변제를 장려하는 준칙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준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까지 변제 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사건도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준칙 마련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세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원금 전부 변제와 관계없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요건이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수정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3년까지만 허용한다. 현행법상으로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구체적인 실무준칙이 없어 대부분 최장기간인 3년을 개인회생채무자들에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1만273건 중 3262건(31.8%)이 30대 채무자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29세 미만 채무자는 11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 마련을 통해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