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개정안 확정
내년 세수감소액 1조5050억원
ISA로 주식투자땐 수익 비과세
내년 세수감소액 1조5050억원
ISA로 주식투자땐 수익 비과세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 24일)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5050억원이다. 세부담 감소액은 대기업이 8669억원으로 중소기업 3086억원 대비 2.8배(5583억원)가 많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수감소분의 대부분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재편을 종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가장 큰 변화는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로 운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배터리·백신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높은 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시설투자 역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p 높은 대기업 6%, 중견 8%, 중소기업 16%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600억원이다.
정부는 또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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